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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 및 소재지)
- 이 센터는 『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』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칭하며 송원대학교 (이하 "대학교" 라 한다) 내에 둔다.
- 제2조(설치목적)
- 본 센터는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신규 창업업체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, 공동 기계시설의 제공,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 경영능력을 배양하고,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업)
- 본 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① 시설지원
- 1. 창업공간 및 집기
- 2. 회의실 등 공동작업장
- 3. 기본 Utility(전기, 수도, 전화 등)
- ② 사무관리 지원
- 1. 사무기기
- 2. 통신망
- 3. 공동장비(FAX, OHP, 복사기 등)
- ③ 경영 및 기술지도
- ④ 대학교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
- ⑤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- ① 시설지원
제2장 조직 및 임원
- 제4조(조직)
- 센터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와 같다.
- 제5조(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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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센터장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③ 각 팀장은 해당 팀의 업무를 관장하며,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6조(센터 요원)
-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, 기술원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.
- 제7조(자문위원회)
- 센터의 주요정책 결정자문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
- 제8조(운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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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교원 및 외부인사 중 센터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하며,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.
- 제9조(운영위원회 임무)
-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①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② 입주자 심사 및 졸업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제10조(운영세칙)
-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 시행한다.
제4장 재 정
- 제11조(재원)
-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지원금, 대학지원금,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부 칙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5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<별표>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조직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