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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입주안내

서브 비쥬얼

[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양식3]

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

 

지원기관

기관명 :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대표 :

 

입주업체 :

업체명 :

대 표 :

제1조(목적)
이 계약의 목적은 “송원대학교창업보육센터”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 에 입주를 희망하는 “○○○ 회사”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간에 창업보육사업 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.
제2조(기본원칙)
“갑”은 “을”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“을”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.
제3조(입주시기 및 입주장소)
  1. ① “을”은 입주계약 체결 후 “갑”이 지정하는 일자(이하“입주지정일” 이라한다) 에 입주를 하여야 하며, “갑” 은 “을”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한다.
  2. ② “을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지정일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“갑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“을”과 협의하여 입주지정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
  3. ③ 입주장소는 송원대학 창업보육센터 내로 한다.
제4조(입주기간)
  1. ①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“을”이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 단축 또는 최장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2. ② 입주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제5조(시설의 지원 및 비용부담)
  1. 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, 설비, 기기 등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“을”에게 대여 제공하기로 하며, “을”은 이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다만, “갑”은 입주장소의 규모, “을”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(이하 “참여인력”이라 한다)의 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“을”의 동의를 얻어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1. 1. 동력, 용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시설 및 설비
    2. 2. 고속근거리통신망시설
    3. 3. 다음 각 목의 개별 기기 등
      1. 가. 사무용책걸상 2조
      2. 나. PC (Lan-Card포함) 2대
      3. 다. 프린터 1대
      4. 라. 스케너 1대
      5. 마. 캐비넷 2개
      6. 바. 전화회선 1회선
    4. 4. 다음 각 목의 공용기기
      1. 가. 팩스
      2. 나. 복사기
      3. 다. 빔프로젝터
  2. ② “을”은 입주보증금, 사무실임대료 등 부담금을 『송원대학 창업보육 센터 운영세칙』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.
  3. ③ ①항에 규정한 시설 이외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“을”이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  4. ④ ①항에 규정한 시설 이외에 “을”은 “갑”의 연구시설 및 시제품 생산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최소한의 시설관리 유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  5. ⑤ “을”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화, FAX, 통신 등의 이용요금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  6. ⑥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(이하 “공용시설”이라 한다) 에 따른 비용 및 개별적으로 부과하기 곤란한 비용에 대한 부과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6 조 (인력, 기자재 등의 지원)
  1. ① “을”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“갑”에게 인력지원 및 특정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  2. ② “을”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“갑”의 연구기자재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“갑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이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.
  3. ③ “을” 은 기술, 경영, 법률, 산업재산권 등의 부문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“갑”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  4. ④ ①항 내지 ③항의 지원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7 조 (부대시설의 이용편의 제공)
“갑”은 “을”이 “갑”의 식당, 도서관, 매점,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 8 조 (시설의 사용)
  1. ① “을”은 입주장소내의 기기, 장비, 시설(이하“입주시설”이라 한다) 등 “갑”이 제공하는 일체의 시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“갑”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  2. ② “을”은 입주시설, 공용시설,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3. ③ “을”의 입주시설 사용시간은 07:00부터 22:00까지로 하되,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4. ④ 청결과 안전을 위하여 입주시설 내에서 취사 또는 숙박은 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“을”은 사전에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5. ⑤ 입주시설내의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“갑”의 책임하에 청소를 실시하고 “을”의 입주공간 및 개별 소유물에 대하여는 “을”의 책임하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6. ⑥ “을”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작업폐기물, 폐수 등은 “을”의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  7. ⑦ “을”은 물품의 반출?입 시에 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인화물, 위험물, 중량물, 대형물품 등의 반출?입 시에는 사전에 “갑”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“갑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8. ⑧ “을”은 센터의 방재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입주시설 내에서 임의로 화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할 수 없다.
제 9 조 (손해배상, 보험가입 등)
  • ① “을” 및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“을”이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② “을”은 관계법령에 따라 본인 및 참여인력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10 조 (계약해지 및 퇴거)
  1. ① “을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“갑”은 계약을 해지하고 “을”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.
    1. 1.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
    2. 2. 기타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   3. 3. 창업보육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  2. ② “갑”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갑”은 해지사유 및 해지예정일을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에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3. ③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“을” 은 “갑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제 11 조 (관련규정의 준용)
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의 창업보육센터 규정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.
제 12 조 (기 타)
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“갑” 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200  년     월      일 

“갑” : 지원기관 

기 관 명 : 송원대학교업보육센터 
대 표 : (인)

“을” : 입주사업자 

업 체 명 : 
대 표 :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