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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공고]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안내조회수 556
매니저 (swbi)2020.11.09 15:43
첨부파일1
[고용청 사업]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리플렛.pdf (6.1 MB) 다운로드 187
첨부파일2
[고용청 사업]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.hwp (83 KB) 다운로드 160
첨부파일3
[중기부 사업]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리플릿 PDF.pdf (1,018 KB) 다운로드 156
첨부파일4
[중기부 사업]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.hwp (89 KB) 다운로드 162
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 
입주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.
 
 - 첨부 : 사업별 안내문 및 리플렛 각 1부씩
 
 
1.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(중소벤처기업부 소관)
 
  ㅇ 모집기간 : 2020.8.19 ~ 예산소진시까지 상시모집(현재 약 50% 모집)
 
  ㅇ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 
  ㅇ 지원내용 : 화상회의, 재택근무,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(최대 400만원, 자부담 10% 포함) 지원
 
  ㅇ 신청방법 :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 가입 후 수요기업으로 신청 (요건검토 후 선정통보)
 
  ㅇ 사업 관련 문의처 : 1357 or 4개 운영기관
 
     -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: 042-867-9694, 042-867-9698
     - 벤처기업협회 : 02-6331-7083, 02-6331-7084
     -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노비즈협회) : 031-628-9667, 031-628-9658
     -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(메인비즈협회) : 02-2230-2152, 02-2230-2119
 
 
2. 청년 일경험 지원 및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(고용노동부 소관)
 
  ㅇ 모집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 (각각 5만명 지원)
 
  ㅇ 지원대상 :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, 5인 이상 중견.중소기업
 
  ㅇ 지원기간 : 기업이 '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
 
  ㅇ 지원내용 
 
     - 일경험 지원사업 :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10%(최대 8만원)
     -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: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
 
  ㅇ 신청방법 : 워크넷(www.work.go.kr/youthjob) 가입후 신청
 
  ㅇ 사업 관련 문의처 : 1350 or 운영기관(첨부자료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