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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공고][중소벤처기업부]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(예비)재창업자 모집조회수 588
매니저 (swbi)2021.02.22 10:33
첨부파일1
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(예비)재창업자모집자료 (1).zip (4.1 MB) 다운로드 181

□ 사업목적

 

 성실한 실패경험과 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 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

 교육·멘토링 등을 통한 성공적인 재창업 지원

 

□ 지원 프로그램

 

 지원 프로그램별(일반형채무조정형, IP전략형) 중복신청은 가능하나협약체결 및 

 사업수행은 1개의 프로그램으로만 가능(동시 수행 불가)

 

* “채무조정형의 경우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

 

지원 프로그램 내용 >

구분

지원대상

지원금액

지원기간

지원규모

기업부담금

일반형

예비또는 3년 이내 재창업자

사업화자금

최대 60백만원

8개월 내외

157명 내외

25% 이상

(현금 5% 이상,

현물 20% 이하)

채무

조정형

개인채무조정(이하 채무조정”)이 필요한예비또는 3년 이내 재창업자

IP전략형*

예비 또는 7년 이내 재창업자

사업화자금(최대 60백만원)+

IP전략컨설팅(최대 50백만원)

30명 내외

별도 기준 참고

* IP전략형: ‘특허청 IP제품혁신 지원사업’ 연계 프로그램

□ 지원대상

 

 (공통사항)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 재창업*에 해당하고, 아래 지원 

 프로그램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(폐업 창업)

 

 (자격검토 요건별 필요 서류는 “[별첨 2] 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및 양식 참고


 

분야별 지원대상 세부내용 >

구분

내용

일반형

① 예비재창업자: 사업 공고일(’21.1.27.) 이전(’21.1.26.)에 중소기업을 폐업한 자로서협약 종료일 1개월 이전까지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이 가능한 자

 

② 재창업 3년이내 기업의 대표중소기업을 폐업하고재창업일로부터 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’18.1.27. 이후 재창업한 기업)

 

③ 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법인의 경우 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
 

다수의 사업자(개인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최초 등록한 사업자(개인법인) 사업개시일 기준

 

④ 공동대표의 경우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,
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 

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)

채무

조정형

① ∼ ④ 일반형 내용과 같음

 

⑤ 최종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 채무조정” 심의·의결 등을 통해
채무조정” 합의가 완료된 자

 

채무조정” 관련 자세한 내용은 2. 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 中 채무조정형’ 참고

IP전략형

(특허청 협업)

① 일반형 내용과 같음

 

② 재창업 7년이내 기업의 대표중소기업을 폐업하고재창업일로
부터 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’14.1.27. 이후 재창업한 기업)

 

③ ∼ ④ 일반형 내용과 같음

 

⑤ 등록된(전용실시권 포함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 1건 이상을
보유한 자



□ 공고기간: ’21. 1. 27.(∼ 2. 25.()

 

신청자주소 및 사업자주소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 선택해서 신청가능

** (K-Startup 신청·접수’21. 2. 8.(∼ 2. 25.(), 18:00까지

 

□ 신청방법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 온라인 분야별 신청

신청 절차(공통) > ① K-Startup 접속 → ② 회원가입(개인회원) 및 로그인 → ③ 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 → ④ 재도전성공패키지(일반형/채무조정형/IP전략형) 사업신청 → ⑤ 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체크 → ⑥ 기본정보 입력 → ⑦ 사업계획서 업로드(용량제한 유의) → ⑧ 제출(‘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)

업로드 용량은 ‘50MB’로 제한되며용량 초과 시 등록 불가

** ⑦ 사업계획서’ 업로드 시 일반형채무조정형, IP전략형의 사업계획서가 개별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