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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공고][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]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스타트업 R&D 지원조회수 608
매니저 (swbi)2020.12.24 09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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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스타트업 R&D 지원 개요

   

□ 개요

   

ㅇ 초기 창업 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

   

□ 지원 분야

   

ㅇ 국토교통 10대 중점 육성 분야* 지원

① 스마트시티② 자율주행차③ 드론④ 스마트건설⑤ 녹색건축⑥ 스마트물류⑦ 공간정보⑧ 철도부품⑨ 자동차 애프터마켓⑩ 프롭테크

   

□ 지원 규모()

   

ㅇ 32.93억원, 23개 내외(과제당 최대 4억원, 3년이내 지원)

   

□ 지원 대상

   

ㅇ 창업 7년 미만의 중소기업(부채비율 1000% 미만* 및 유동비율 50% 이상)으로 관련 특허출원디자인, SW 등 지식재산권을 보유한 기업

   

* (기존특허권 보유부채비율 500% 미만 (개선특허 출원(신청), 부채비율 1000%미만

   

** 창업 초기임을 고려하여 특허출원으로도 참여가능하고재무 기준도 완화(중기부도 동일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)

   

□ 지원 내용

   

ㅇ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 특허등록시작품* 제작 및 성능검증기술멘토링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지원

   

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(Prototype)

   

ㅇ 사업계획에 사업화 멘토링을 위한 컨설팅기관 포함 필수

   

* 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협약체결 후 3개월 이내 멘토링기관 확정 필수

   

□ 추진 절차

 

사업공고 및 신청접수

(~‘21.2)

선정평가/
협약

(~‘21.3)

멘토링/

진도관리

(~‘21.12)

사후관리

(‘21.12~)

국토부, KAIA

KAIA

KAIA, 컨설팅기관

KAIA

(매출액 등)






 

참고

   

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개요


□ 사업 목적

   

ㅇ 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및 일자리 창출

   

□ 지원 유형

   

ㅇ (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 이전 받아 현장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선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베드 적용 등 기술개발 지원

대학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스타트업에 이전하여 추진(기술이전확약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)

   

ㅇ (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술의 시제품 제작검증 및 인증확보 등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

스타트업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의 특허출원서 필요

   

□ 2021년 신규과제 공모 계획

   

ㅇ (공고 시기) ’21년 1

카카오톡 플러스 친구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추가하면 공고시 알림문자를 수신할 수 있음

   

ㅇ (공모 방법자유공모

   

ㅇ (지원 대상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