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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공고][조달청]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제도 안내조회수 621
매니저 (swbi)2020.10.27 1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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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제도
1. 개요
경쟁제품 부재,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 할 수 없는 우수한 벤처·창업기업 제품의 공공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?운영하는 벤처·창업기업 전용 상품몰
2. 지정 대상
□ 벤처·창업기업*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(OEM)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
* (벤(벤처기업)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
* (창업기업)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 년 이내인 기업
□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의 제외 대상*은 불가
* 음?식료품류, 유류 및 의약품(농약),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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