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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|
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에 있는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2018년 08월 22일
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1. 모집대상
❍ 사업성 있는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(교수 및 연구원 창업비자 우대✻)
❍ 창업 후 3년 미만의(공고일 기준) 신규 창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✻✻
✻ 입주 후,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
✻✻ 입주 후, 사업장(본사) 주소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
※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은 우대함
<입주신청 제외 대상> |
① 국세, 지방세 체납자,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② 폐수, 소음 진동 등 공해다발업종 영위자 ③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입주제외 업종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, 무도장업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,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, 연구소 등) ④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자 ※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하므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. |
2. 입주신청 절차
❍ 입주신청서 접수기간: 2018. 08. 22(수) ~ 2018. 09. 04(화) 15:00 까지
❍ 1차 서류심사 : 2018. 09. 05(수) 예정
❍ 2차 발표심사 : 2018. 09. 07(금) 예정
❍ 입주기업 선정 대상자 안내 : 2018. 09. 10(월) 예정
※ 상기 일정은 본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, 2차 발표심사 및 입주기업 선정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함
3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❍ 접수방법
- 이메일(sbi@songwon.ac.kr) 송부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(마감일 소인 기준 유효)
- (61756)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, 청솔관 2층 23호
(창업보육센터 행정실 『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』 담당자 앞)
- 문의사항 :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복선미(062-360-5586)
❍ 제출서류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파일 및 출력물) 각 1부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, 발급 1개월 이내 )
-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4대 보험가입자명부 : 전년도(해당자에 한함)
- 기타 증빙자료(가점 최고 5점 부여)
· 지식재산권 관련(특허, 실용신안,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)
· 각종 인증관련(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기업 등)
·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서류(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)
· 기업경영, 기술개발, 창업벤처 활동 관련 수상실적 등
4. 입주공간 및 부담금
❍ 모집기업 : 1개 기업
❍ 공간위치 : 송원대학교 청솔관 2층 창업보육센터 12호
면 적 | 부담금 | 비 고 | ||
보증금 | 월 임대료 | 월 공과금 | ||
74.90㎡(23평) | 2,000,000원 | 460,000원 | 50,000원 | 천정멀티형 냉·난방시설 완비 |
※ 업종, 사업규모, 사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입주심사
5. 선정방법 및 절차
❍ 입주 공고 및 신청
❍ 서류심사 :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
❍ 발표심사 :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
- 발표내용: 프레젠테이션(PPT 등) 발표
- 발표진행: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
❍ 심사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
❍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 (별도 통보)
❍ 통보된 입주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(개인사유가 있을시 30일까지 유효)
공고 및 접수 | ⇨ | 심사 및 발표 (입주평가위원회 심사) | ⇨ | 입주 승인 | ⇨ | 입 주 |
8/22~9/4 | 9월 중 | 9월 중 | 승인통보 후 10일 이내 | |||
- 공고 - 접수 | - 선정심사 1차 : 서류심사 2차 : 발표심사 | - 최종 결과발표 - 입주계약 체결 | - 입주 완료 |
6. 기타 및 유의사항
❍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향후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 경우 선정 및 입주계약 취소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❍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주기업 모집 신청을 불인정함
❍ 평가 자료는 미공개 원칙으로 하며, 심사결과에 의거 우선 입주계약업체로 개별 통보함
❍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(예비창업자)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❍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한 서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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